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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주택조합아파트 허위,과장광고 관련자 “진주경찰서,공정거래위원회” 수사착수 돌입해
진주시 내동주택조합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는 10월 14일 아파트 허위,거짓광고에 대한 “주민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이후 진주경찰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주택법을 위반한 관련자는 진주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허위,과장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칭) 내동면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위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고, 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도 아파트 건축허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진주시 건축과(☎055-749-8837,88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진주시청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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