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부동산 소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경사도 등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사도 기준완화대상 명확화(안 별표1의2 제1호가목(3)) 개발행위 특성에 대한 예시사항(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을 삭제하여 모든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9,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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