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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책및 법령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5% 증가

세준부동산 소식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5% 증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8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산림청 고시 2015-9호) 하였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9.5% 오른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16.2%)와 나무를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 비용 증가(노임단가 상승 4.1%) 등이 반영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를 대체하여 국가에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정부에 내는 돈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천8억 원이었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며, "산지를 쓰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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