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물검색은여기로☞http://www.jinjuland.net/Web/mini.aspx?pid=10093
프로부동산 부동산 뉴스
7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도인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취득 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
할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하여 발급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일반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
4. 공장설립승인시 농지전용을 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5.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업용창고로 농지전용할 수 있음
6. 농업진흥구역에서 비농업인이 이용하는 요양원은 설치할 수 없음
7.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농지법상 불법이 아니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농지에 해당
8. 농지전용 받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등재 대상
9. 농지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물고기를 기르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10. ‘72년 이전부터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상 추인 대상이 아니고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음
11. 불법 농지는 불법을 자행한 행위자를 고발함
12.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13. 8년 재촌 자경 농지 감면에서 세대가 같은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13.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서 거주하는 농업인만 가능
14. 도로에 직접 연결된 사도법상 사도가 2차선 이상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연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5. 토사채취면적이 5만㎡ 미만으로 채취하는 경우 채취량에 관계없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출처..농지114
진주혁신도시내 각종 택지분양권및 보금자리아파트분양권 매물 접수 및 매수상담 환영
진주전역 아파트.토지.상가.원룸등 진주.사천.산청지역 부동산에 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부동산이야기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 건축규제 개선 (0) | 2013.09.28 |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3.08.28 |
5월중 농지/산지 소식 (0) | 2013.06.03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동산뉴스 (0) | 2013.06.03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0) | 201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