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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동산뉴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간이축사용ㆍ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대수선을 할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보장 기준 강화(안 제6조제1항제6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접 대지 건축물의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 대지의 일조권 보장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15조제5항)
1)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시설의 천막 등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용 천막 등을 포함하고, 공장과 축산 농가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합성수지 재질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공장의 옥상에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을 2013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함.
3) 공장과 축산 농가에 대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생략 대상에 대수선 포함(안 제32조제2항)
종전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만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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