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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17. 5. 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17. 5. 30.
출범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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