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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뉴스

2월중 농지/산지 소식

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으로 20㎡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박스 밖으로 포장하면 불법 농지
2.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복구하지 않고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농취증을 발급 할 수 없음
3. 비농업인은 1,000㎡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
4. 임야에 태양광시설 설치하면서 진흥구역 농지에 현장사무실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5. 양성화(추인)란 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면 불가
6.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및대조비 감면 대상
7. 농지나 임야에서 가정용 지하수 시설(관정)을 설치할 때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대상
8. 비농업인이 관광농원을 승계하면 사업장 폐쇄나 정지명령(6월 이내) 대상이고 농업인이 승계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9. 농림어업인주택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자기 소유 임도는 본인이 개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도를 말함
10. 농림어업인이 임야에 축사 설치 시 대조비 감면 대상이나 축사의 진입도로는 납부 대상
11. 산지전용허가 신청면적이 2ha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제출
1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할 때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3.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1필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규모가 1만㎡를 초과할 수 없음
1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면적 판단 시 국공유지 면적도 포함
15.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보상 청구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가능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