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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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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 소식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애완용 고양이 사육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2. 곤충 가공처리시설은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포함
3. 농지원부는 수기작업 자료와 전산처리를 이중으로 작성하지 않음
4. 도시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도로로 결정된 면적은 농취증 없이 등기 가능
5. 자경증명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발급 가능하고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6. 81. 7.29일 이전 주거지역내 불법농지도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대상
7.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해도 산지에 해당
8. 주택이 아닌 건축물 주변 피해 우려목은 임의벌채 대상이 아님
9. 농로는 준보전산지에서는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으로 가능
10. 동일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시 연접한 산지의 전용 면적을

합산함
11.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에 미리 산지전용 경계를 표시하여야 함
12. 임야에서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님
13. 2017년부터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받는 면적이 2,500㎡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14. 2017년부터 비사업용토지도 사업용토지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음
15. 농지를 교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면 교환 후 3년 이상 재촌 자경해야 함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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