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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 소식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진주시 공고 제2017 -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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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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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번지 일원의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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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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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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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명칭 :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번지 일원
○ 면적 : 87,667㎡
○ 개발계획(안) 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시행기간 : 구역 지정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진주시장(도시개발과)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진주시 도시개발과, 가호동주민센터
○ 의결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
(※ 우편, FAX(055-749-5529)의 경우 공람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개발과(☎055-749-8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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