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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대상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16-16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및 면적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대천리, 일반성면 개암리 일원
0.9㎢(788필지)
2. 지정기간 : 2017년 1월 4일 ~ 2020년 1월 3일(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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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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