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지원 TF팀 발족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지원 TF팀 발족
- 진주혁신도시 시즌2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드림팀, 출사표 던졌다 -

 

 진주시는 혁신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주혁신도시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진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진주시 총괄기획팀, 지역개발팀, 지역상생팀, 사

회공헌팀과 협의기관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총무, 사회공헌 관련 부서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진주혁신도시의 지역발전계획,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운용에 따라 혁신도시를 국가균형 발전의 新  성

장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TF팀은  지역

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과 그 확산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스마트도시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지역과 상생발전 추

진 등 혁신도시의 종합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TF팀은 진주시와 이전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이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

업의 원활한 추진,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이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

지 등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더불어 지역상생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도 추진하게 된

다.

 

 한편, 이전공공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교류 및 소통으로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실무자 협의회도 구

성하여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힘을 보태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진주혁신도시 지원 TF팀 구성으로 부강한 진주로 도약하기 위한

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의 비전을 공유하고 단

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진주시청


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 접수
-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신청 - 

 

  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단,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월 8일까

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해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

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제 사업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

고 있으며,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 신청 자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

하게 지급 받았거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경작

면적 1천㎡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밭 직불금 신청 자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경작 면적 1천㎡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밭

직불금 중 논이모작은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서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 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

나 관리하는 농업인과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

·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 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로 진주시는

문산읍, 진성면, 이반성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면(9개면)

의 13개 법정리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돼있다.

 

 한편, 직불금 등록 신청 전년도(2018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

거나 경작 면적이 1천㎡ 미만인 신청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등록 제한, 직불금 전액

회수,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

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

콜센터(1644-8778) 또는 진주시청 농축산과(055-749-5641),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