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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 소식
신진주 역세권 E-1BL(주상복합용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진주시 고시 제 2017 - 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신진주 역세권 E-1BL(주상복합용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시티 대표 구본경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 규모
가. 위 치 : 신진주 역세권 E-1BL
나. 대지 면적 : 24,374㎡
다. 연 면 적 : 153,311.8011㎡
라. 주택규모 : 지하3층/지상39층, 7개동, 아파트 869세대, 근생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7. 2. ~ 2019.12.31.
※ 사업승인일 : 2017. 2. 2.
5. 주택법 제19조 1항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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