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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 소식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
진주시 공고 제2017 - 408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9-152호(2009.3.2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대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ㅇ 위 치 : 진주시 가좌동 409-2번지 일원
ㅇ 면 적 : 964,693㎡
ㅇ 사 업 기 간 : 2009년 ~ 2019년
ㅇ 사업 시행자 : 진주시장
2.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7. 3. 6.(월) ~ 2017. 5. 9.(화) (09:30~17:30)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ㅇ 신청장소 : 진주시청 7층 도시개발과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Tel) 055-749-8934
3. 이주대책
ㅇ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9. 3. 26 (구역지정 고시일)
ㅇ 시행내용
*이주대책
1)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 협의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89.1.24 이후 무허가가옥 및 법인단체 소유 가옥 제외)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당해 사업에 따라
가옥이 철거되는 자
2)공급유형
이주자택지(단독주택건설용지), 이주정착금
※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안내문> 또는 진주시청 누리집(http://jinju.go.kr)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진주시청 도시개발과(☎ 055-749-8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안내문>은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④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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