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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稅감면 ‘재정부·국세청·심판원’ 제각각
감사원, 주택사업 지연 및 보상 지연시에만 3년 이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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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稅감면 ‘재정부·국세청·심판원’ 제각각
감사원, 주택사업 지연 및 보상 지연시에만 3년 이후 보상 가능

감사원이 시(市)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대토농지에 대해서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지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 있는 자경·대토농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될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6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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