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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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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1년 연장'

기획재정부가 5·10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1세대1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 보유기간 조건이 2년으로 기존보다 1년 단축되며,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으로 지금보다 1년 늘어난다.

세제혜택 적용 시기는6월 29일(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2년의 보유기간과 3년 이내인 대체취득 기간이 충족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매매가격 기준은 따로 없으며, 종전과 같이 조합원들의 입주권도 신규 주택취득으로 인정된다.

6월29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이번에 바뀐 기준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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