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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농어촌도로에 개설 가능, 허가절차 등 구체화한 사도법 개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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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농어촌도로에 개설 가능, 허가절차 등 구체화한 사도법 개정안 재추진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사도(私道)가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여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사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존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어,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에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개정내용은 2012.6.1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13~7.2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2012.06.11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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