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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더보기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 4.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 더보기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진주시 수곡면 자매리 전원주택지및 관상수식재 적합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진주시 수곡면 자매리 전원주택지및 관상수식재 적합 포장도로접.보전관리지역 대지및 전답혼재 전원주택지및 관상수식재 적합 6100㎡(1845) 3.3㎡당 35만원 문의 010-9044-2258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진주,사천,산청전문(진주혁신도시.경남혁신도시.평거3, 4지구,초전, 초장지구.진주역세권.정촌산업단지택지전문부동산및 진주전역택지 분양권및 부동산매물접수 및 매수문의 환영 프로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공인중개사) 문 평규 (055-745-8949 010-9044-2258) ◈ 등록번호 : 가4306-1481 ☎ 대표전화 : (055) 745-8949 ☏ 휴대전화 : 010 - 9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