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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농지/산지 소식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 연면적을 포함하여 20㎡ 이내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건축물(지목:대)이 멸실되어 신축할 때 농지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3. 2006년 1월22일 당시 보호구역에서 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고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농가주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가족은 농지원부 승계 불가 5. 비농업인인 개인은 자경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6. 처분 통지기간 1년이 5월 말인 경우 5월에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대상 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병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병 불가 8.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 더보기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한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재공고 진주시 공고 제2020 - 1124호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한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재공고 진주시 공고 제2020-378호 및 제2020-475호와 관련하여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을『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나. 위 치 : 진주시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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