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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농지/산지 소식

난나얌!!! 2016. 10. 5. 11:30
the빠른부동산 소식
 
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의 연면적 20㎡는 농지를 농막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임
2. 건축물이 있는 목장용지의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사해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3. 농협은 농업용창고로 농지전용할 수 없음
4. 버섯재배사를 농지전용할 때 전용허가심사 규정에 적합하면 원상복구하지 않고 가능
5.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를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전용 대상
6. 하수관을 매설하고 지상에 농사하는 경우 농지전용 대상
7. 생산관리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전용할 때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8. 생산관리지역에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묘지관련시설에 해당되어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9. 보전관리지역 농지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은 1,000㎡까지 전용 받고 설치 가능
10. 임야를 농지로 개간허가 받고 준공되면 5년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11. 타인 소유 임야를 사용승낙 받아 관광농원으로 산지 전용할 때 단독주택이 포함되어도 가능
12. 농업인이 농업용창고로 산지전용허가(협의)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13. 토지형질변경 없이 기존 사업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농지나 임야를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지목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14.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5.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양도해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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