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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난나얌!!! 2013. 4.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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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2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4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필요


* 가점제:민영주택(민중국 포함)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초과

50%

50%


※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현 행

개 선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85이하

75%

25%

40%

60%

85초과

50%

50%

폐지

100%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 유지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2]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조정 권한 부여 : 비수도권 시도지사 ’10.2.23, 수도권 시도지사 ’12.2.27
→ 실제 조정한 사례는 없음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초과

50%

50%


※ 가점제 비율 조정대상 제외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100%),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초과 50%, 85㎡이하 75%)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3]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1 제2호 다목)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 개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1)청약1순위(가점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청약1순위(추첨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청약2순위(가점제) : (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 2주택이상 유주택자에는 감점 적용(-10점 이상) >

(4)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 당첨자 선정 순서: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입주자저축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개선)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 부여
(→4.1부동산대책에 포함)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추첨제 대상 :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추첨제 대상 :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부여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4]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 장애인 등)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


65%이내

28%이내

-


*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06.8.18(신설)

’09.9.17

’10.2.23

’10.10.8현재

공급비율

국민주택

3%

5%

10%

10%

민영주택

3%

3%

3%

5%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5]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행)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 중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시장 장기침체,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개선 필요

* ’83.5 국민주택채권입찰제 도입 → ’99.7 폐지 → ’06.2 재도입

(개선)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

(4.1부동산대책에 포함)

(기대효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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