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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농지/산지 소식
난나얌!!!
2014. 6.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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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부동산 소식
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유예처분 기간인 3년 동안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대상
2. 농업진흥구역 구거를 일반주택 진입도로로 목적외사용승인할 수 없음
3. 농지인 토지에 72년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다 복구 후 경작하면 농지에 해당
4.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일반주택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이나 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음
5. 경지정리된 농지를 2,000㎡ 이상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함
6. 농지전용변경허가할 때는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용도변경승인할 때는 불가
7.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림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8.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 감면기간에 제외
9.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쌀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10. 개간허가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시 산지전용협의 대상
12.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막과 관리사는 농지일시사용신고대상
13.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은 온실을 설치할 수 없음
14.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만 일반음식점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음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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