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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농지/산지 소식
난나얌!!!
2013. 3.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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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부동산 오늘 주요 부동산 정보
 2월중 농지/산지 소식 |
1. 휴경기인 겨울철에도 농지원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
2.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지를 같이 전용하는 경우 제한 면적 규정은 생산관리지역 농지만 적용
3.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만 농지전용 가능
4. 외국인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이면 농업인주택으로 전용 가능
5.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6.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정하는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면 건폐율 완화 대상
7. 농지전용 받고 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8. 개간허가시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토사의 외부 반출을 억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영농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
10.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맹지 등 영농에 불리한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 대상
11.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2.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나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해야 함
13. 3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를 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대토 당시에는 재촌, 자경하고 있어야 함
14. 건축물의 면적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나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
15. 산지전용 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16.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이어야 하며,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해야 함
17.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원상복구는 당초 허가를 받은 자가 해야 함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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