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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일부 개정
난나얌!!!
2013. 12. 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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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일부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3호, 2013.12.24., 일부개정]
[시행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3호, 2013.12.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재결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절차의 개선(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 및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4일 이내에 공고 또는 열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 및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4일 이내에 공고 또는 열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기준에 거리 기준 신설(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1)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보상 대상인 토지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 함.
3) 보상 대상인 토지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생활권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출처.법제처
1)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보상 대상인 토지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 함.
3) 보상 대상인 토지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생활권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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