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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법안 본회의 통과

난나얌!!! 2013. 12.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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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법안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 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며.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되고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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