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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얌!!! 2013. 1.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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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

1월 임시국회 재상정…지자체 반발 우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으로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12억원 초과 3%,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금만 냈지만 1월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원에서 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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