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가 궁금해요?/항공국가산업단지소식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난나얌!!! 2013. 7.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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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부동산 항공산업단지 소식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첫 출발인 항공특화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났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까지는 7년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특화산업단지로 출발하여 확대 지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성이 되어 정촌산업단지와 함께 진주 발전에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을공고합니다.

2.동법제117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고내용을일반인이15일이상열람하도록규정하고있어,

3.공고내용과지번별조서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비치하고자하오니아래내용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기타문의사항은시청토지정보과새주소담당(055-749-5626)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열람기간:2013.7.26~2013.8.13(16일간)
-열람장소:시청토지정보과새주소담당및내동면사무소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예정지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및 면적
 ◦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일원 690,534㎡

    ※ 붙임 조서 참조

2. 지정기간 : 2013년 8월 4일 ~ 2014년 5월 3일(9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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