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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난나얌!!! 2013. 9.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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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진주시 공고 제2013 – 1523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30 일
                          진   주   시   장
 
  1. 결정․공시일자 : 2013. 9. 30.
  2. 대상주택 : 2013. 1. 1 ~ 5. 31. 기간 중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이 발생한 개별주택 329호
  3. 열람장소 : 진주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읍면동)민원실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3. 09. 30 ~ 10. 29.
   
    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우리시(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이 만료된 30일 이내에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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