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진주시, 위반 건축사 관리 철저
난나얌!!!
2015. 7. 21. 11:30
세준부동산 소식
진주시, 위반 건축사 관리 철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상주감리자 근무현황 점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상주감리자 근무현황 점검
진주시는 불법을 조장하는 위반 건축사가 공사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건축사에 위탁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70개소 중 18개소에서 무단증축 및 불법 구조변경 등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시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점검대상 29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되었고 무단증축이 10개소가 적발되는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불법 행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진주시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달에 걸쳐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상주감리 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6%에 해당하는 17개소에 상주감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경남도에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설계.감리자가 계획단계부터 불법 구조변경과 증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건축사의 설계·감리 잘못으로 선량한 시민들만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범법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위법 건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처럼 건축 시공 관련 위법행위가 많이 양성되는 것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 등을 위탁처리 하는 건축사가 건축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같은 사태가 벌어질수 없다며 위반 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 설계·감리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징계처분과 별도로 위반건축사를 특별 관리할 것이며, 해당 건축사가 설계하여 인.허가 신청시에는 철저히 검증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위반건축사 자료 요청시에는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반건축사가 건축공사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시민의 재산보호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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