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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난나얌!!!
2014. 12. 26. 12:00
세준부동산 소식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②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③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②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③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
④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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