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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면 예하리 우방아파트 신축 승인

난나얌!!! 2015. 7. 30. 10:30
세준부동산 소식
 
정촌면 예하리 우방아파트 신축 승인
진주시 고시 제 2015 - 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6번지(2BL-6L)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우방 대표 박정배(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침산동)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 규모
  가.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6
  나. 대 지 면적 : 26,285.10㎡
  다. 연  면  적 : 65,970.5817㎡
  라. 주택규모 : 지하1층/지상20층, 5개동, 43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15. 7. ~ 2017. 12.
5. 주택법 제17조 1항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6.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건축과(☏ 055-749-8838)에 보관.  끝.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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