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부동산매물검색은여기로☞ http://jpro.bdsi.kr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 신청기간 : 2014. 2. 1 ~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1. 신청자격 및 지급단가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다만, 신청자의 '13년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등은 제외
❍ 지급단가 : ha당 평균 9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진흥 및 진흥지역 지급단가는 확정되면 고시예정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2.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하나를 추가로 제출)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경작증명서
② 연간 900백만원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③ 해당 시.구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증명서
❍ 2005년~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외 하나 추가로 제출
(후계농, 전업농 선정증명서, 사망승계증명서, 신규진입자의 경우 2년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농지 1만㎡(법인 5만㎡)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법인 45백만원)이상 증명서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 첨부서류 생략 가능
3.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밭농업 직불금】
1. 신청자격 및 지급단가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신청자의 '13년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등은 제외
❍ 지급단가 : ha당 40만원
❍ 지급상한
- 밭 재배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 재배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2. 대상농지 및 대상품목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농지
❍ 대상품목 및 신청기간
동 계 |
하 계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2. 1 ~ 3. 21 |
2. 1 ~ 6. 15 |
2. 1 ~ 3. 21 |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하나를 추가로 제출)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경작증명서
② 연간 900백만원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③ 해당 시.구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증명서
【조건불리 직불금】
1. 신청자격 및 지급단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지급대상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경작(관리)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조건불리지역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여야 하며,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50만원/ha), 초지(25만원/ha)
※ 논.밭.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25만원/ha)
2.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05년까지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법정리 단위로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 등은 약정(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