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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사 조직·규모 및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표

난나얌!!! 2015. 2. 28. 17:30
진주부동산 소식

“경남 서부 대개발 신호탄 올랐다”
서부청사 조직·규모 및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표

1. 경남도, 서부청사 이전 조직규모 확정

경남도는 경남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경남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서부대 개발의 컨트롤타워인『경상남도청 서부청사』이전규모와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부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효율성과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서부권 산업과 관련이 많은 도 본청 3개 실국(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의 220여명, 직속기관(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의 110여명을 포함하여 총 330여명 규모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부청사 내 1층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하며 그 규모는 총 130 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밝혔다.
 
 < 이전 규모 >
실.국 : 서부권개발본부(49), 농정국(90), 환경산림국(81명)
직속기관 : 인재개발원(37), 보건환경연구원(71)
진주시 보건소(130)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앞으로 서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 2015년 말 또는 2016년 1월 개청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경남도에서는 또한 서부청사 이전의 후속 조치를 위해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함께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정무부지사 명칭변경 및 사무범위 조정, 직속기관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이 개정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조직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서부부지사는 ‘서부 대개발’에 관한 업무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 산림국 등 이전하는 실·국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이전에 따른 소재지도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한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으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의 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여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법령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서부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서부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③ 서부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의회와 관련되는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5. 국회·정당 등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재개발원
제18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개발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1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의 “청사”란 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청사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
- 이하 생략 -
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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