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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농지라면, 양도세 아낄 수 있다 진주부동산 진주시부동산 경남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난나얌!!! 2013. 1.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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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농지라면, 양도세 아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가 8 년 이상 (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 換地處分 )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

②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 되는 경우 (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 ) 에는 위 (1) 의 ① 및 ② 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 3 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6 조 ㆍ 제 7 조 ㆍ 제 7 조의 2 또는 제 8 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③ 위 ① 및 ②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0 년 2 월 18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6 조의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세무법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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