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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뒤 보상목적 지장물 수용 안돼 진주시부동산

난나얌!!! 2013. 2.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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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뒤 보상목적 지장물 수용 안돼 진주시부동산

보상계획공고 뒤 보상목적 지장물 수용 안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공고 뒤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다면 수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22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이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 및 그에 관한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었서나

이번 판결로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 목적으로 설치한 지장물은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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