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부동산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난나얌!!! 2013. 4. 26. 09:30

부동산매물검색은여기로☞http://www.jinjuland.net/Web/mini.aspx?pid=10093

 

프로부동산 오늘 주요 부동산 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4.25] [국토교통부령 제5호, 2013.4.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소득에 따라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보상금 산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토교통부령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제17조제1항 중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를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전단"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토지소유자가"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로,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토지소유자"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제48조제1항 중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을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을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제4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3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48조제4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제48조제6항 본문 중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을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재추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한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재추천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상평가에 대한 심사 시 고려사항 및 표준지 선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6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매물검색은여기로☞http://www.jinjuland.net/Web/mini.aspx?pid=10093

경남 진주혁신도시내 각종 택지및 아파트분양권 매물 다수 보유중!!

상업,근린상업,업무,주차장,이주자.협의양도인택지 매도.매수 환영^^

진주시.사천시.산청군전문(경남진주혁신도시.평거3,4지구.초전,초장지구.역세권.정촌산업단지등 진주전역 택지분양권 및 진주전역APT분양권전문

진주시.사천시.산청군부동산 매물접수및 매수상담 환영^^

소장(공인중개사) 문 평규 (010-9044-2258, 055-745-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