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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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7.8.] [법률 제12201호, 201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제20조제2항).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라.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함(제36조제1항).
마.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제8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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