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업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동시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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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업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동시 신청ㆍ접수
- 올해 처음 실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46일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경남도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를 5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신청ㆍ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소득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라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전업농ㆍ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며, 신규 진입자의 경우 2012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ha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지목상 전(田)인 토지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작년 19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조, 수수, 조사료, 감자, 고구마 등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이상)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591개의 법정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급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이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조성 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한 경작자에게 ha당 논, 밭, 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을 지원한다.
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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