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편의 및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의 구체화(제11조제1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나, 재해취약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防災地區)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에 따른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을 구분하여 정함.
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절차(제11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해당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추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자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적으로 정함.
마.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및 내용 등(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통신용 시설 추가(별표 1 제3호아목)
현재 방송통신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는 통신용 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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