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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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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없다고 양도세 신고 안했다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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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없다고 양도세 신고 안했다간 덤터기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단 부동산 등이 양도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29/7939149.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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