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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얌!!! 2012. 5.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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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 매매시점 세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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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 매매시점 세금 변화


증여되는 시점의 시세가 취득가액이 돼 그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건물 등을 증여 받으면 언제 매매하느냐에 따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달라져 매매할 때 신중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뒤에 매매해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에서 결정되고, 만약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매매한다면 기존 증여자의 최초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이하 '이월과세')하게 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20521.220181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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