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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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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 2012.6.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확인사항 중 신체적인 조건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리(年利) 25퍼센트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이자율 수준인 연리 12퍼센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중 “연령ㆍ신체적인 조건”을 “연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를 “연리(年利) 12퍼센트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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