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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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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부동산뉴스

4월1일 주택종합대책 주요쟁점에 대한 국토부 입장

 

[1] 일부 언론에서 금번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 축소, 청약 1순위 대상 확대, 가점제 비율 축소로 무주택자 청약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1) 공공분양을 2만 가구로 줄이고,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여 청약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지적

금번 공공분양 물량 축소는 시장 수요감소에 따른 청약시장 장기 침체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물량 조정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고 청약을 하지 않은 공공 분양주택이 약 21.6만호에 달하고,

- 청약수요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의 기회 축소는 크지 않을 전망

* 사업승인後 청약前 보금자리주택 : 42.6만호(분양 21.6, 임대 21.0)

앞으로도 매년 약 2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은 지속 공급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주택 외에도 연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5년, 10년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 가능

*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은 85㎡까지 공급

(2)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가점제 비율을 축소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

가점제는 청약경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자에게 의미

금번 대책으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 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를 인정하는 제도 유지

- 또한 유주택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지라도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가점, 감점 항목으로 인해 무주택자 1순위자가 유리

* 무주택 가점 : 무주택기간에 따라 0~32점, 유주택 감점 : 최소 10점 이상

* 가점제 : 총점 84점(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35, 통장가입기간 17 )

가점제 비율도 실질적으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의 피해 최소화

*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초과 50%, 85㎡이하 75%를 가점제 적용 중

[2] 또한, 일부 언론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기준인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 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점 제기

(1)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6천만원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7분위 수준(‘12년 도시근로자 7분위 가구소득 : 5,880만원, 통계청)에 해당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재정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득 7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 등 감안시 적절치 않음

(2)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구입자금에 대한 LTV․DTI 완화에 대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아울러, 이번 조치는 작년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되었을 때의 수준으로 환원(연말까지 한시 적용)한 것으로, 예전과 비교해 추가적인 가계대출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

*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 자금지원시에는 DTI가 미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면서 DTI 적용 / LTV 70%→60%로 강화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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