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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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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불법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할 때도 복구 후 신청하거나 복구계획서 제출
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휴경이나 임대하는 경우 처분 대상
3.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72년 이전 건축물이 있다면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음
4. 준공후 5년 이내에는 준공 시기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신청 가능
5.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농업용창고가 아님
6. 다년생식물인 나무를 농지에 재배하면 농지원부 등재 대상
7. 건축면적 변경은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8. 농지에 있는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도 농지전용 받지 않으면 지목변경 불가
9. 개간허가는 토지 소유주(농업인에 관계없음)만 신청 가능
10.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은 농업인 개인이 신청할 수 없음
11.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할 수 없고 해당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지목변경 가능
12. 보전산지에서 캠핑장 목적으로 산지전용할 수 없음
13. 산지전용 받은 자는 전용 취소 후 복구하지 않고 동일 면적을 여러 건으로 신청 가능
14. 4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대토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5. 연접된 군에 거주하면 20km에 관계없이 재촌에 해당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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