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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농지/산지 소식

세준부동산 소식
 
1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인 축사도 농지법상 불법농지가 아님
2.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3. 농지법상 분합이란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분합후의 면적이 2천㎡ 넘어야 함
4.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초과하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5. 농업용창고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만 신고 대상
6. 농지전용 받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는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 없음
7.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농지전용 가능
8.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용도 폐지 가능
9. 최대로 산지일시사용연장허가를 한 이후 추가로 일시사용 하려면 새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함
10.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태양광시설로 전용할 수 없음
11. 산지전용허가 받고 준공 전에 여러 건으로 나누어 산지전용변경허가 가능
12. 분할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
13. GB내 주유소에 부속시설인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
14.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준공시점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15. 상속세는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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