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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계획만으로 건축신고 제한하면 안 돼
행정내부계획만으로 건축신고 제한하면 안 돼
법률근거 없이 행정계획만으로 건축신고 거부는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진천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이행 없이 단순히 ‘진천농다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행정내부계획만을 근거로 개인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신고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진천군에 의견표명을 하였다.
○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은 음식점을 짓기 위해 진천군에 건축신고를 하였지만 진천군은 ‘진천농다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상 민원인의 땅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건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민원인은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이 건축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 진천군이 추진하는 ‘진천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은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한 사업이 아니고, ▲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구․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건축신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내부계획만으로 개인 사유지의 사용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허가관청과 민원인은 갑을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민원인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유사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바로 잡기위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2013년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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