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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진주혁신도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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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3.1.1 공포, 2013.1.1 시행 예정) 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및 지자체 건의 등 제도개선과제로 선택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정비(안 제12조의2)

1)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소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2)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85㎡ 이하)을 삭제하고, 시가(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나. 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제2호)

1) 전․답․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농지로 보아 세율적용

2) 축사용 토지 증에 대한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확대하여실질적 혜택부여 및 납세자의 혼란 방지

다. 정부출연법인을 중과세 예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제1항 제8호)

1)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격이 유사한 정부출연법인은 중과세 대상으로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

2) 정부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라. 기부채납 예정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 조정

1)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와 친수구역 조성 사업용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2) 공익적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형평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3.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안 제3조제3항)

1) 귀농인의 기존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감면을 배제했으나

2) 개정령에서는 전입한 농어촌외에서 거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했음

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1) 기존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이 구성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만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취득세 50% 감면)보다 취득세 감면을 확대(취득세 75% 감면)하여 적용하였으나,

2) 슈퍼마켓 등 시행령이 정하는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감면을 확대함

다.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29조의4)

○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함

라. 기타 시행령 위임규정 정비 (안 제23조제2항, 제46조 )

○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목적 수입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통합심사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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