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물검색은여기로☞http://www.jinjuland.net/Web/mini.aspx?pid=10093
http://www.진주부동산넷.com/Web/mini.aspx?pid=10093
프로부동산 오늘 주요 부동산 뉴스
보상계획공고 뒤 보상목적 지장물 수용 안돼 진주시부동산
보상계획공고 뒤 보상목적 지장물 수용 안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공고 뒤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다면 수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22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이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 및 그에 관한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었서나
이번 판결로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 목적으로 설치한 지장물은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물검색은여기로☞http://www.jinjuland.net/Web/mini.aspx?pid=10093
http://www.진주부동산넷.com/Web/mini.aspx?pid=10093
경남 진주혁신도시내 각종 택지 물건 다수보유중!!
상업,근린상업,업무,주차장,이주자.협의양도인택지 매도.매수 환영^^
진주시.사천시.산청군전문(경남진주혁신도시.평거3,4지구.초전,초장지구.역세권.정촌산업단지등 진주전역 택지분양권 및 진주전역APT분양권전문
진주시.사천시.산청군부동산 매물접수및 매수상담 환영^^
소장(공인중개사) 문 평규 (010-9044-2258, 055-745-8949)
'부동산이야기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부동산뉴스 (0) | 2013.02.27 |
---|---|
1월 전국 땅값 0.03% 올라 안정세 지속 진주토지 진주시부동산 (0) | 2013.02.25 |
경계분쟁은 사리지고, 토지가치는 높아지고 진주시부동산 진주토지 (0) | 2013.02.19 |
'13.1월 주택거래량은 2.7만건, 전년동월대비 5.7% 감소 진주시부동산 (0) | 2013.02.18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진주부동산 (0) | 201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