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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과세특례 신설…'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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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과세특례 신설…'세법개정안' 의결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돈 안 드는 전세'의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단, 수도권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해 주고,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국한됐던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월세 지급액의 5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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