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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부동산뉴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3] [법률 제11800호, 2013.5.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0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법률 제1158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56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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