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관리청이 재해‧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7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를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함
나.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재해‧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다. 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39조제3항)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으로 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허용
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6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 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 달성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50조)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사유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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